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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(연금저축펀드)와 IRP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. 단,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(주식 ETF 포함) 비중이 70%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. 은행 연금저축이나 보험사 연금은 ETF 직접 투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좌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.
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(IRP 포함 시 900만 원)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, 절세 혜택이 상당합니다. 세액공제 혜택 + 과세 이연 + 낮은 보수의 ETF를 조합하면 장기적으로 일반 과세 계좌 대비 훨씬 효율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단,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세금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동성은 별도로 관리하세요.
TDF의 숫자는 은퇴 예정 연도를 의미합니다. 본인의 예상 은퇴 연도에 맞는 TDF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다만, 실제 은퇴 연도보다 늦은 TDF를 선택하면 주식 비중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어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고, 이른 TDF를 선택하면 더 보수적인 구성이 됩니다. TDF 선택 전 해당 펀드의 자산 배분 현황과 총보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